[시사칼럼]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 내란수괴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판결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최고권력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아직 국가는 정의를 완성하지 않았다.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나 부패가 아닌,
헌법과 국가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명백한 내란이자 군사반란이다.
그는 단순한 피탄핵자가 아니라,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首魁)**이며,
따라서 형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에는 어떠한 형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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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의 범죄는 ‘내란수괴’이자 ‘군사반란수괴’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의 입법 기능을 중지시키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했다. 일부 병력은 헬기를 타고 진입했고,
특수부대는 의원들을 “총과 도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차단되었고,
정당 대표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위치 추적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는 단순히 ‘위헌적 행위’가 아니라,
형법상 명확한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에 해당한다.
특히 윤석열은 그 실행의 정점에 있었기에, **‘수괴’**로 규정된다.
> 형법 제88조 [내란의 수괴]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91조 [군사반란의 수괴]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범죄들은 5년·10년 형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선택지는 둘 뿐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그 어느 쪽이 마땅한가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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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두환 사면의 참혹한 교훈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1996년,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내란수괴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년, 정치적 타협 속에 사면되었고,
결국 그는 끝내 단 한 마디의 사죄도 없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고,
국민은 “반역자를 용서한 국가”라는 치욕을 함께 떠안아야 했다.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형을 감형하는 순간
그는 전두환처럼 역사를 모독하게 될 것이다.
그 죄는 사면이 아닌 단죄로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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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형은 보복이 아닌 헌법의 최종 집행이다
윤석열의 사형을 요구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헌법을 찢으려 한 최고 권력자에게
헌정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권위이자, 최종 집행이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헌법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완결되려면,
정의가 땅에 닿는 자리까지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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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시는 반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윤석열을 사형하지 않는다면, 제2의 윤석열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들은 말할 것이다.
> “전두환도 사면됐고, 윤석열도 결국 살지 않았나.”
사형은 미래의 반역자에게 보내는 유일한 경고다.
정치는 용서할 수 있어도,
헌법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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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정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수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는 살아 있고,
그는 반성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금도 지지자들과 함께 역사 왜곡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엄정히 집행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두환의 그림자를 지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이 다시는 총칼에 무너지는 나라가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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