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 기본 동등권 및 기능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을 ‘사람(Person)’으로서 법·제도상 동등하게 대우하되, 임신·출산·호르몬 치료 등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익명화된 기능 지표(functional flag)를 수집·활용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을 완전 제거하고자 함.---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익명화된 기능 지표를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의료·고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별 차별을 완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람(Person)”이란 대한민국 국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