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ChatGPT)/정치_사회

[가상 법률]

해부루 2025. 7. 7. 15:00

「사람 기본 동등권 및 기능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을 ‘사람(Person)’으로서 법·제도상 동등하게 대우하되, 임신·출산·호르몬 치료 등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익명화된 기능 지표(functional flag)를 수집·활용하여 맞춤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을 완전 제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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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익명화된 기능 지표를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의료·고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성별 차별을 완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람(Person)”이란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를 모두 포함하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2. “기능 지표(functional flag)”란 특정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임신 가능 여부, 수유 여부, 호르몬 치료 여부 등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지원 필요 요건을 말한다.


3. “익명화된 데이터(anonymized data)”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분리·처리된 기능 지표 및 통계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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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평등권 보장

제3조(평등권의 원칙)
① 모든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법률·제도·문화·경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성별(남성·여성) 명칭을 법률·공문서·정책·서비스 설계·광고·채용 공고 등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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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능적 지원 체계

제4조(기능 지표에 의한 지원)
① 공공기관은 임신·출산·육아·호르몬 치료·성전환 치료 등 특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능 지표를 기반으로 복지·의료·고용 지원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기능 지표는 해당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격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 절차의 투명성)
① 공공기관은 기능 지표에 기반한 지원 기준·절차를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의 기능 지표 확인은 익명화된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며, 개인 식별 정보와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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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성별 특수 조항의 통합 및 전환

제6조(기존 성별 전용 법률의 재검토 및 통합)
① 국방·출산·가족복지·고용안정·체육·교육 등 성별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모든 법률·제도를 이 법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성별 전용 조항이 필요한 경우, 성별 명칭을 삭제하고 기능 지표로 대체하여 지원·의무를 규정한다.

제7조(국방 및 공공복무)
① 현행 병역법상의 징병·지원병 규정은 "출생활동 가능성" 및 "건강·체력 기준"이라는 기능 지표에 따라 대체한다.
② 모든 사람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한 공공복무 의무를 기능 지표에 따른 분류로 부과받으며, 성별 여부에 따른 제외·면제 조항은 폐지한다.

제8조(모성·부성 보호)
① 출산·육아 휴직, 모유 수유 지원 등 모성 보호 제도는 "출산력" 및 "수유력" 기능 지표를 기반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부성 휴가·육아휴직도 동일한 기능 지표에 의해 신청·부여되며,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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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통계 활용

제9조(익명화된 데이터 관리)
① 수집된 기능 지표 데이터는 개인 식별 정보와 분리·암호화하여 익명화된 형태로만 보관·처리한다.
② 익명화된 데이터는 정책 평가·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제10조(개인 권리 보장)
①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기능 지표 제출 여부를 조회·수정·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기능 지표를 보유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른 객관적 증빙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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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행 및 부칙

제11조(시행령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공공문서에서 ‘남성·여성’ 등의 성별 명칭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람’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한다.